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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까마귀184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관련 질문 하나 드립니다
가족돌봄 단축근로 하다 퇴사하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1번.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 급여, 직전 1년치 상여금
2번. 가족돌봄 단축근로 시작일로부터 직전 3개월 급여, 직전 1년치 상여금
1번과 2번 중 어느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관련 근거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단축근로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모두 걸친 경우에는 가족돌봄 단축기간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총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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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단축근로 시작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은 직전 1년간 지급된 금액 중 3/12만큼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