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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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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

    입사일: 2020-03-01

    퇴직일: 2024-10-01

    유급휴직계 및 무급휴가 사용: 2024.05.01~4개월 간

    (사유: 유산 및 부상으로 인한)

    월급여: 300(세후)

    ? 이러한 경우, 퇴직금 정산방법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 퇴사 직전 3개월 월평균 금액이 가장 궁금합니다.)

  2. 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금년도 회사 사정으로 인해 매각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퇴사후 실업 급여 수령 가능 할까요? 가능 시, 수령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뻅니다. 휴업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사업장이 폐업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원칙이나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가기간이므로 이 기간은 제외해야합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임금을 30일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9월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2. 회사 매각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 및 휴가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정상적으로 받은 임금을

      9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직기간의 임금과 그 기간을 동시에 뺍니다.(분자, 분모 동시 제외)

    그러므로, 9.1~9.30 기간의 임금을 그 기간인 30일로 나누어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평상시의 임금으로 계산되니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참고)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하세요.

    (여러 변수가 있어서 위 내용으로는 계산하기 힘듭니다. 나이와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은 고용보험가입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 정해집니다. 그리고 1일 지급 금액은 하한액(63104원), 상한액(66000원) 있으니 이 안에서 결정됨. 큰 차이는 없음)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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