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026.05.18 ~2026.06.17 간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한 근로자가 6/30자로 퇴직을 하게된다면면 평균임금 3개월 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총액을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중에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발생한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분모와 분자를 구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임금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해당 기간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 및 총액에서 모두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의 총 출근 일수나 임금이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제외되는 휴업 기간은 2026.05.18 ~ 2026.06.17 (31일) 입니다

    원래대로라면 6월 30일 퇴직자의 직전 3개월 산정 기간은 4월 1일 ~ 6월 30일(총 91일)입니다. 하지만 이 중 휴업 기간을 제외해야 하므로, 산정 기간은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 2026.04.01 ~ 2026.05.17 (47일)

    • ​2026.06.18 ~ 2026.06.30 (13일)

    • ​총 일수: 60일

    ​평균임금을 구할 때는 위에서 확정한 60일 동안 정상적으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업 기간(5/18~6/17) 동안 지급된 휴업수당은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휴업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정상적으로 산출했더라도, 이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4.1.~6.30. 기간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기간인 91일 중 휴업일 수 31일을 제외한 나머지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과 임금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총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91일이고 휴업기간이 30일이라면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이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