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2026.05.18 ~2026.06.17 간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되었습니다.
한 근로자가 6/30자로 퇴직을 하게된다면면 평균임금 3개월 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총액을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중에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발생한 임금을 모두 제외하고 분모와 분자를 구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임금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해당 기간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기간 및 총액에서 모두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의 총 출근 일수나 임금이 줄어들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제외되는 휴업 기간은 2026.05.18 ~ 2026.06.17 (31일) 입니다
원래대로라면 6월 30일 퇴직자의 직전 3개월 산정 기간은 4월 1일 ~ 6월 30일(총 91일)입니다. 하지만 이 중 휴업 기간을 제외해야 하므로, 산정 기간은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2026.04.01 ~ 2026.05.17 (47일)
2026.06.18 ~ 2026.06.30 (13일)
총 일수: 60일
평균임금을 구할 때는 위에서 확정한 60일 동안 정상적으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업 기간(5/18~6/17) 동안 지급된 휴업수당은 계산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휴업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정상적으로 산출했더라도, 이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4.1.~6.30. 기간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기간인 91일 중 휴업일 수 31일을 제외한 나머지 6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기간과 임금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총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91일이고 휴업기간이 30일이라면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기간이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