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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분할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부여해주는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에 대해 명시하시고 운영방법에 따른 세부내용을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 참고>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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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계약직도 4대보험, 소득세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트타이머의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로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고,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파트타이머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부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산정이 가능합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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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2년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4대보험 가입을 요청했음에도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이 가입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50% 에 대해 회사에서 소급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선생님께서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하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회사에서 퇴직 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함에 있어 실제 입사일로부터 근무를 한 부분, 어떠한 업무를 했고 근로자였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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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퇴사하실 때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처리를 하셨던 경우에는 이후에 폐업을 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선생님의 상실사유를 사업장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폐업으로 신고를 한 것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전화하셔서 선생님 상실신고 사유가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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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아래의 경우 수급대상으로 인정이 됩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5Info.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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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에 따른 연가일수 발생애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3월 1일 입사하신 경우, 2018년 3월부터 19년 2월 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년 3월 1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2020년 3월 1일에도 동일하게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3월 1일에도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3년이 되셨기에 가산휴가 1개가 더 발생되어 16개가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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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달째 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지속적으로 지급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한 뒤에 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체불금품이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으신 후,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방문하시에 소액체당금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임금 700만원(상한액), 퇴직금 700만원 (상한액) 이며, 두 가지 합해서 총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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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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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으신걸까요? 사직일이 합의가 안된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다음 임금지급기일까지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시키는 곳이 있기에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회사에서 위의 기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으로 취득처리가 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퇴사한 월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생님이 퇴사한 날로 상실일을 입력하는 경우 늦게신고하여도 이중취득이 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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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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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 이상 근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를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됩니다. 8시 40분 출근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도 해당 시간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로 산정하여 고정적으로 매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참고>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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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처방전으로 실업급여 수급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의 경우 수급대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휴직 등의 사용이 어려워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구비가 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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