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may
may21.03.21

일 8시간 이상 근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원래 9시부터 6시까지 근무, 중간에 1시간 점심시간이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8시 40분 까지 출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8시 40분 출근을 기준으로 근태관리를 하며

인사고과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 노동법 위반이 아닌가요?

100명 이상의 중소기업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이를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시간외 근로에 해당됩니다.

    8시 40분 출근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도 해당 시간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로 산정하여 고정적으로 매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9시에 출근하여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정하였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하지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앞당길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20분 일찍 나온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 12시간까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에 대한 부분은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을 규정한 것으로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8시 40분 출근을 기준으로 인사고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1일 20분의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시에는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합의하지 않았거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조기출근을 명령한다면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 최대한 명확한 증명을 확보한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이 9시~ 18시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20분 일찍 업무를 시작하도록 관리하고 근태관리 까지 한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받을 여지가 높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법정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다만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합의는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시업시각이 9시이나 8시 40분을 기준으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일 2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묵시적 또는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연장근로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강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사용자의 명령으로 8:40분에 출근하라 명령한 것이라면 20분의 연장수당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고과에 반영된다 하여 질문자님께서 자의로 8:40분에 출근하신 것이라면 연장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노동법 위반이라고 본다면 회사의 명령으로 8:40분에 출근하였을 때 20분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회사에서 조기출근을 지시했다면,

    20분 일찍 출근한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 지휘감독아래 노동력을 두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위 질문과 같이 8시 40분 출근을 기준으로 근태관리를 하며 불이행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될것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