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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페리카나142
경건한페리카나14221.03.21
파트타이머 계약직도 4대보험, 소득세 선택할 수 있나요?

파트타이머 계약직 계약서 작성 시 4대보험, 소득세 선택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하나만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산재는 별도로 가입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타이머의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로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고,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파트타이머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부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산정이 가능합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4대보험 중 일부를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개월 미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제외

      2.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모두 적용

      3.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외,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고용보험은 제외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소급하여 고용보험 취득해야 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산재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가입 사항입니다.

    3.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 후 3개월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건강보호ㅓㅁ과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에 대하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가입하지 않을수 있으나, 단순히 파트타이머 근무자라 하여 4대보험 가입 의무사업장에서 임의로 4대보험 가입을 배제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타이머 계약직이라도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에는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근로제공 미만 시에도 산재보험은 당연가입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시에는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을 계속근로하면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라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60시간 이상이라면 의무가입입니다.

    다만 실무상 2대보험가입 또는 3.3프리랜서로 계약하는경우도 존재합니다.

    당사자합의로 가능은 할것이나,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