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인 일용직 근로자(1개월 이상 고용)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상 근로자자격취득신고에서 신고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근로내용확인신고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가입하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4대보험가입이랑 근로내용확인신고 둘 다 안해서 공단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하라고 팩스가 날라왔는데, 우선 4대보험가입부터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