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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주지 않아 근로자가 먼저 퇴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줄수 없으니 나가는 것을 제안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될 것입니다.육아휴직 후에는 동일업무 또는 동일임금을 주는 직무에 복직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하여 회사가 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권고사직에 해당되며, 선생님이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 시에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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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4대보험 적용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1.고용산재보험: 사업주는 노동자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음2. 건강보험:·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함.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됨·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되며, 일괄 부과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2021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최저하한액 : 19,140원3. 국민연금: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만큼 수급기간이 줄어듦·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 제출해야 함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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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기에 퇴직금 산정시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이기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추후 회사가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운 제외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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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후 30일은 해고금지기간입니다. 출산휴가 사용 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다만,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자발적 퇴사임에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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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 근무했는데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4대보험의무가입 대상이오나, 월중도 입사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1일치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 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1일 근무에 대해 일용직근로자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공제후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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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은 임금을 얼마나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기에 일을 하지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줘야 합니다.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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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근무 후 퇴사 시 15일만 근무해도 한달 월급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까지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사용한 기간까지 급여산정하여 지급하지만, 5년이상 근속이라는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회사의 내부규정 상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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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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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4대보험 미가입 경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 기간은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이후 4대보험 가입을하면 지역가입자로 납입한 부분이 있다면 정산하여 환급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지속해서 사업장에서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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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인데 육아기단축근로 육아휴직 할수있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육아휴직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이전에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최대 1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잔여 휴직이 사용 가능할 것이오나, 단축을 휴직처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궁금하신 부분이 다른 부분이라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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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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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을 시에 보상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참고>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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