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6일 일 하면 안되나요?
저희 회사늘 배송 업무로 주 6일 일을 하면 주특근수당이 나왔습니다
7월 부터는 주 5일제로 변경 된다고 들었습니다
7월부터는 주6일을 하고 특근수당을 지급해도 노동법에 의해 안되나요?
회사 입장에서 급여늘 더주더라도 토요일 배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주6일을 근무하더라도 주52시간을 넘지 않는 다면 문제가 되진 않으나, 특근(시간 외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1주 40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특근 수당에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주 6일 근무 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을 근무하는지 주6일을 근무하는지는 무관하게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12시간 연장근로를(주 52시간제) 초과하는 근로가 존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 6일을 하더라도 주 52시간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질의는 주52시간제 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을 월요일~일요일 동안 12시간만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는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즉, 개정 내용은 주6일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1주일 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이므로, 주6일 근로를 하시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7.1.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이며, 이는 휴일을 포함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평일 근무시간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 가까이 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주말특근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근로시간의 제한은 강행규정이므로, 수당 지급과 별개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노사간 합의가 있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주 52시간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는 주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와 별개로 1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6일제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1일의 휴일만 부여해도 적법하므로 주 6일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부터는 주6일을 하고 특근수당을 지급해도 노동법에 의해 안되나요?
주40시간을 넘지않는다면 6일근무도 가능하며,
12시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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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도 주52시간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
5일근로, 6일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근로시간 주52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52시간제를 준수 여부와 특근수당 지급은 관련이 없습니다.
일을 했으면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52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했으면,
주52시간제를 위반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일한 만큼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