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주6일 월부터 토요일 근무로 되어 토요일 특근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상에 주6일 월요일 부터 토요일 12시까지 근무로 명시되어 있는데 토요일 특근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상에 주6일 월요일 부터 토요일 12시까지 근무로 명시되어 있는데 토요일 특근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하면 토요일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이되므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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