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세심한낙지116
세심한낙지11623.09.16

근로계약서에 주6일 월부터 토요일 근무로 되어 토요일 특근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5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상에 주6일 월요일 부터 토요일 12시까지 근무로 명시되어 있는데 토요일 특근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근로시간이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하면 토요일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이되므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시 특근수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월~금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2시까지 근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월 토 근무한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출근한다고 특근수당이 나오는게 아니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에 특근수당으로 연장근로수당 50%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로 자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