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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관박쥐57
힘찬관박쥐5721.08.29

주6일 격주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주6일 격주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주5일 근무를 원해요 근로계약서상에는 갑이 원할경우 휴일근무에 응해야한다는 조항에 사인을했구요 만약 이럴 경우 주5일근무가 받아드려지지안고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시급제로 받고있는데 하루 8시간 근무기준이지만 7.6시간으로 받고있어요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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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무일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로

    하였는데 7.6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까지 이르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0.4시간 미달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신고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임금 부족하게 받는 부분도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이상에 해당하여야 부당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 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근로계약서상으로 휴일근로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근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휴일근무를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고, 거부한다고 해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시급제에 대한 이야기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 경우 주5일근무가 받아드려지지안고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할수있을까요?

    주5일요청한다고 해서 해고시키면 정당한 사유로 볼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사유말고 다른 정당한 사유로 해고시킨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급제로 받고있는데 하루 8시간 근무기준이지만 7.6시간으로 받고있어요 이것도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일한시간만큼 급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근로는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도 일한 시간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 차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나, 질의의 주6일 격일근무가 휴일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근무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2.휴일근무 거부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