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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애벌래128
영민한애벌래12822.10.25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지급문의입니다

주6일 근로계약에 주5일 근무를 진행하고 있는상태고주휴무일인 1일은 무급이나, 유급으로주고있습니다.

휴가자나 근로자 상황으로 주 6일을 근무 했을시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지급할경우 100프로지급인가요 150프로지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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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5일 근무 + 주휴일(유급)의 근로형태의 근로자가 1일 추가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간의 150프로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100프로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5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5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장근로와 별개로 주휴수당은 발생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한 날이 없다면 사업주가 정한 휴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로계약에 주5일 근무를 진행하고 있는상태...

    -----------

    주5일 근로를 하고, 1일은 유급휴무일, 1일은 주휴일(유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주5일 근로하고, 1일 무급휴무일, 1일 주휴일(유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전자는, 주5일 개근시 1일 유급+1일 주휴일 유급해서 7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후자는, 주5일 개근시 1일 무급+1일 주휴일 유급해서 6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근로를 하면 위 계산에 추가하여 아래 지급해야 합니다.

    휴무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연장근로입니다. 1.5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입니다. 8시간까지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 "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해당 시간x통상시급x1.5)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해당 시간(최대 8시간)x통상시급x1.5+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x통상시급x2)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이 잘못 작성된 상태로 보이구요, 소정근로일이 사실상 5일이라면 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선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