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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1.04.17

주6일 근로계약 후 주 5일근무 시킨 경우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하루 8시간 주6일 근로계약 해서 매월 34.77시간의 연장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인 경우인데, 주 6일 하다가 사업장 사정으로 주5일근무를 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주6일근무한 것으로 쳐서 연장근로수당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아니면 주5일 시킨 주 연장수당을 공제해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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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일정 시간을 시간외근로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미리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5일 근로를 제공한 날이 있다 하더라도 연장수당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래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고정적으로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연장근로수당이 반영된 부분이 위의 포괄임금제의 성격이라면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분은 지급해주게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 자체가 주 6일에 5일로 변경이 된것이라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기에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주6일 근로계약 해서 매월 34.77시간의 연장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 5일만 근로한 경우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 시킨후에 주 6일째에 해당하는 날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주 5일 근무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주 5일을 근무 할 시 근무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주 6일 근로하는 조건으로 월급액수를 책정한 경우에는 월급액수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조건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월급액수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근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근로계약으로 지급하고 있었다면,

    연장근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2. 다만 해당기간이 장기간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일 하다가 사업장 사정으로 주5일근무를 한 경우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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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괄근로계약은 계약된 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