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장 생산직(시급)입니다 토욜 근무수당 궁금하네요
6월 2~5일까지 근무후 6일날 빨간날이어서 쉬고 7일 토요일에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에서 6일날 법정공휴일 이지만 근무를 하지 않아서 7일 토요일1.5배 특근수당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법정공휴일도 근무 시간으로 포함되지않나요???
그럼 평일 공휴일에 쉬면 그주 토요일에 근무하면 1.5 특근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리고 개인 연차를 쓰면 그주 토요일에 근무하면 또 1.5 특근수당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데??? 맞나요??
회사에 세무사있어서 법적으로 괜찮으니 이렇게 하는데.....딱히 설명도 없이 그냥 통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에 휴무하여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