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쉬는 5일제 근무는 토요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월~토까지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 여건상 다같이 쉬는게 아니라 평일에 돌아가면서 쉬는데...
이렇게 평일에 쉴 때에는 토요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토요수당이란? 무조건 있는건지... 근무지마다 다른건지 알고 싶어요
1. 토요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토요일에 관하여 별도의 수당은 법률적으로 없음을 알려드리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토요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1주 중 소정근로일 및 주휴일은 유급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일이나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무급 여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토요수당이라는 개념은 없고 주5일제라 하여 반드시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토요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잘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휴수당이라면, 아마도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하여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통상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 5일 근무 근로자의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분류되며, 무급휴일은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주40시간 이내, 1일 8시간 이내의 무급휴일근로는 가산임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토요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으며, 통상 회사가 토요일의 근무가 연장근무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 및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한 수당입니다. 만약, 귀 질의처럼 평일 중 하루 근무하지 않고 토요일 근무하게 되고 그 토요일에 근무하는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니어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노동관계법령에서는 1일 및 1주간의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근무한 날의 법적 성격이 휴일인지 소정근로일인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 산정 기준이 됩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 토요일 근무만을 예로 들면, 월,화,목,금,토, 각 8시간씩 근무하고 수요일 및 일요일(주휴)인 경우라면 수요일은 무급휴무일이 되고 토요일은 원래의 근로일인 소정근로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토요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토요일까지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토까지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근무 여건상 다같이 쉬는게 아니라 평일에 돌아가면서 쉬는데...
이렇게 평일에 쉴 때에는 토요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토요수당이란? 무조건 있는건지... 근무지마다 다른건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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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근로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월~토요일 영업하는 회사에서 주5일을 근무하는 것이라면,
평일에 쉬고 토요일에 근무를 한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5일 근로라면, 토요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토요일에 근로한다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시간외근로수당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다.
토요일이라고 무조건 수당이 붙는건 아닙니다. 토요일이 유급휴일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일(유급휴일)은 일요일로 보입니다.
다만,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토요일에 근무함으로써 주4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토요수당이 별도로 있는건 아닙니다. 평일에 휴무가 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토요수당이라는게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 초과 시 토요일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