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를 근무했는데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택시회사 입사해서 하루를 근무했습니다...
법적으로 하루치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출한 서류는 다시 되돌려 받을수 있는지~만약 받는다면 하루치 급여도 4대보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상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4대보험의무가입 대상이오나, 월중도 입사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1일치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 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1일 근무에 대해 일용직근로자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공제후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출한 서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제출 용도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만 원천징수 하여 남은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를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하루분의 임금은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는 회사에서 3년간 보존의무가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의 근로 역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제출하신 서류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등은 회사에서 3년간 보존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채용 절차에서 제출한 서류의 반환 또는 폐기는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일 근로하셨다면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제외될 4대보험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는 제외되어 지급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를 근무하여도 이미 제공한 노동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공제하지 않으며, 1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역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급여가 적을 것이어서 소득세 역시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채용절차법 상 채용이 이미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서류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대보험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4대보험료는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하고 건강/연금보험은 가입 안하신 것으로 계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루 근무를 하셨다면 당연히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하루 근무라 하여도 근무를 했으면 하루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하루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Q2. 귀하의 경우 아쉽게도 채용이 되었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은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제11조 제1항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Q3. 하루치 일을 했으므로 실무적으로 일용직 처리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하루 근무한 일용직이라 하여도 4대 보험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일용직 4대 보험신고 절차에 해당)를 제출할 경우 4대 보험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편의를 이유로 상기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4대 보험을 공제하지 않은 급여를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하루치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다시 되돌려 받을수 있는지~만약 받는다면 하루치 급여도 4대보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지
2. 상시근로사수 30인이상의 경우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자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으나,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한 자에 대해서 반환의무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 처리가 안되있을 가능성이 있어 임금그대로 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를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용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4대보험이나 세금 등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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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시간을 근로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류반환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