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경력직으로 첫 출근했는데 근무 환경 및 업무 강도 등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안했는데, 하루치에 대한 급여를 만약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증빙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는지 우려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와 근로에 관하여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근로계약서 ,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해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할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업주와의 문자메세지나 녹취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을 근무했다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채용공고, 문자, 전화 등 증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