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경력직으로 첫 출근했는데 근무 환경 및 업무 강도 등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안했는데, 하루치에 대한 급여를 만약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증빙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는지 우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와 근로에 관하여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근로계약서 ,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해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카톡, 동료 진술, CCTV 등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가능하며, 실제로도 하루만 일한 경우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근로사실이 인정되면 1일치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할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사업주와의 문자메세지나 녹취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일을 근무했다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채용공고, 문자, 전화 등 증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