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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뱀269
철저한뱀26923.01.10

하루 인수인계받고 못다니겠다는 사람 일당 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고 연봉 협상도 안했습니다 수습 3개월 고지된 상태이구여

2명 다 동일한 조건에서 질문입니다

1. 첫 출근하고 퇴근 후 출근 못하겠다는 통보 받았는데 하루치 급여 지급하는게 맞나요?

2. 이틀 배우고 퇴사 통보없이 잠수 탄 사람 급여 지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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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출근항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사업장에 하루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이후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사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하루라도 근무했으면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첫출근하고 퇴근후 출근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잠수타더라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더라도 출근하여 실제 근무를 했다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은 별도 명확하게 협상한 사항이 없다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일급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