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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할때 연봉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해당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2020년 12월 말일 기준의 통상시급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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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직장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하는 것에 해당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폐업 이후 회사에서 상실신고 등이 진행되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하는 경우 사업장 폐업으로 이한 권고사직으로 사직사유를 명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1년 근무 후 퇴직을 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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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은 어떻게 받나요 너무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은 법에서 정한 임금항목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이 정해진 임금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성과급의 경우 대부분 전년도의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몇몇 사업장에서는 정기상여금의 명목으로 매월 월급 지급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성과평가, 성과급에 관련해서는 내부규정(취업규칙)을 먼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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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에서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직날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15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추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와 별개로 퇴직연금으로 매월 적립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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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게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해당 기간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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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정산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명시된 기본급으로 산정해도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직전 3개월 동안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으로 산정이 되며, 퇴직연금의 경우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불입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올 산정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서 상 명시된 추가수당까지 포함된 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불입을 하는 경우, 추후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 어떠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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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잘하그싶은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팀은 회사의 인력관리, 조직문화 개선, 교육 등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이기에, 회사 근로자들의 근태,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태관리와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등을 좋게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인사부서와 관련되여 회사 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관련된 부분을 체득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추후 내부인력 이동 및 추천제도가 운영된다면 지원을 해보시는 방향을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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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시어 계약연장을 통해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씩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시게 됩니다.수습기간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으로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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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회사와 멀어지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회사와 주소지가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입증자료를 요청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분께 확인하신 후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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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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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시 퇴직적립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은 휴직 등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육아휴직 기간에도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2. 공무원 육아휴직 중 1년 유급이며, 2년은 무급으로 쉴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공지한 육아휴직 급여 부분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 월봉급액의 8할(150만원 상한) 지급, 이후 4개월부터 1년까지 월봉급액의 4할(100만원 상한) 지급 (육아휴직수당 총 지급기간은 자녀당 최대 1년 이내)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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