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 정확한 개념과 계산방법 있을까요?

2021. 03. 17. 12:37

사람마다 각자 알고 있는게 달라서 오히려 헷갈리네요

한달에 하나씩 생긴다는 사람도 있고 1년마다 몇개

생긴다는 사람도 있고 회사마다도 계산법이 달라요

정확한 계산법을 쉽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주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입사 한지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 1년이 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지 판단하여 충족된다면 15개의 휴가가 지급이 됩니다.

만 3년이 되는 시점부터 2년마다 1개의 가산휴가가 추가로 발생이 되며, 연차휴가의 최대 발생가능 개수는 25개 입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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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월차라는 개념은 없으며, 월단위 연차휴가로 부르는게 맞습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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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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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만 1년 이상이 지나면 각 매1년마다 15일+@ 가 부여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3. 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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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개념 및 발생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개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한다면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

          1년에 80% 이상 출근시 연 15일 이상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시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1일분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임금(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1. 03. 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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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3. 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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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 시 15일이 발생하며 첫 해를 제외하고 매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최대 개수는 25개입니다.

              따라서 2021. 1. 1. 입사하였다고 가정하면

              2021. 1. 1. ~ 2021. 12. 31.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이 발생하고

              2022. 1. 1. ~ 2022. 12. 31. 기간 동안 15일

              2023. 1. 1. ~ 2023. 12. 31. 기간 동안 15일

              2024. 1. 1. ~ 2024. 12. 31. 기간 동안 16일

              ...

              이렇게 발생합니다.

              2021. 03. 19.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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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기준)

                회계연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복잡하니 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https://youtu.be/_z4P5HoRwk0

                2021. 03. 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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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2021. 03.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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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에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근무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03. 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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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의 기준은 입사일자 기준이며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로 5, 7, 9 ...... 2년마다 1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되며 최대 25개의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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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것으로 15개에서부터 최대25개 부여됩니다.

                        2.월단위 연차는 1년미만 근속한사람(최초입사 1년미만)자가 1개월 개근한 경우 1개

                        1년간 (1년을 근무한 이후) 80퍼센트출근하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시 부여되는 것으로 15개에서부터 최대25개 부여됩니다.

                        2.월단위 연차는 1년미만 근속한사람(최초입사 1년미만)자가 1개월 개근한 경우 1개

                        1년간 (1년을 근무한 이후) 80퍼센트미만인 경우 월단위 발생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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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 갯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4항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 및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에 1개가 가산되어 총 25일을 한도로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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