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월차 너무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

2021. 11. 23. 10:27

연차와 월차의 개념이 헷갈리는 건 아니구요

저희 회사에 1년 이상 직원과 1년 미만 직원이 공존하는데 , 회계연도로 연차 월차 / 수당 계산을 하고싶은데 헷갈려서요

9월에 입사했는데 회계연도로 처리하게 되면 4개월 일하고 차년에15개가 생기는거잖아요..? 맞나요.. 그렇게 진행 하면 안되니까 각각 개인 입사일 별로 처리해야하는데 이건 좀 복잡해보여서..

좀 더 쉽게 회계연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ㅠ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입사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안되기 때문에 입사 첫해에 근로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1.1에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1. 11. 23. 23: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2022년 2월 28일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 회계연도가 바뀌는 2022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휴가가 발생되며(15*전년도 재직일수/365), 이후 매년 회계연도 시작일에 근속에 비례하여 휴가가 발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5. 09: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연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2021. 11. 24. 23: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 입사라면 내년 1월에 15*(4/12)=5개가 발생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내년 8월말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11개) 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기준 부여가 원칙이며 회계년도 운영이 불가합니다.

        2021. 11. 24. 23: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월에 입사했는데 회계연도로 처리하게 되면 4개월 일하고 차년에15개가 생기는거잖아요

          ->아닙니다. 차년에 생기는 것은 비례연차유급휴가입니다.15개가 아닙니다.

          2021. 11. 24. 23: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회사에서 회계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년도 연차를 지급하는 것인데,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짧다면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좋으며, 회계년도의 경우 퇴사 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사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회계의 편의를 위해서는 입사년도 연차를 지급하다 1월 1일이 됐을 때 15개의 연차를 지급하게 된다면 서로 분쟁이 없지만 이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4. 19: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1. 11. 24. 15: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1. 23. 23: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9월에 입사했는데 회계연도로 처리하게 되면 4개월 일하고 차년에15개가 생기는거잖아요..? 맞나요.. 그렇게 진행 하면 안되니까 각각 개인 입사일 별로 처리해야하는데 이건 좀 복잡해보여서..

                  좀 더 쉽게 회계연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첫해 연단위연차는 비례해서 적용하고, 15x4/12= 5개입니다.

                  월단위연차는 매월 하나씩 발생하는 것으로 입사일기준으로 별도관리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

                  2021. 11. 23. 15: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동일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9월에 입사한 직원이 내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입사시 회계기준으로 연차일수 계산은 (입사년 재직일수 / 365) x 15로 계산을 합니다.

                    실제 계산하기 어려우면 네이버 등에 회계연도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셔서 활용하시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1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