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가요?

2021. 03. 17. 12:48

9개월계약하고,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계약할 거라서.. 중간에 쉬는건 없구요(계약서만 다시 작성)

합하면 1년이 넘는 기간이긴 한데..

최초 3개월 수습( 금액은 동일)기간을 가졌습니다.

이경우에도 퇴직금 대상이가요?

2020년 7월 ~ 2021년 3월
> 2020년 7월 ~ 2020년 10월 : 수습

2021년 4월 ~ 2021년 8월 ( 예정)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시어 계약연장을 통해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씩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시게 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근속기간으로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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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므로, 해당 사실관계가 맞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아야 하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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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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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2020년 7월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만 1년이 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2021. 03. 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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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1. 03. 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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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0. 7. 최초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021. 8.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3. 1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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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개월계약하고,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

              네. 계속근로를 한다면,

              최종 퇴사시에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중간에 재계약여부와 무관합니다.

              수급기간도 모두 포함합니다.

              2021. 03. 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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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이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수습기간 포함)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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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각각의 근로계약 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 유무 또한 달라집니다.

                  2.근로계약서 작성 외에 계속근로가 단절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사직서 수리, 4대보험 상실신고, 별도 합의 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경우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계속근로가 이어진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1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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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이사하여 통근시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사의 사유가 가족과의 동거나 가족 부양 등이어야 합니다.

                    회사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늘어나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03. 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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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이 확정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수련할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9개월 계약기간 종료후 4개월 재계약시 동일한 업무이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바로 일을 시작했다면 계속근로로 볼여지가 높습니다.

                      3. 질문에 비추어 볼때, 퇴직금 산정기간을 충족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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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로 계약할 거라서.. 중간에 쉬는건 없구요'

                        이것은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직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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