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으로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가요?
9개월계약하고,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바로 계약할 거라서.. 중간에 쉬는건 없구요(계약서만 다시 작성)
합하면 1년이 넘는 기간이긴 한데..
최초 3개월 수습( 금액은 동일)기간을 가졌습니다.
이경우에도 퇴직금 대상이가요?
2020년 7월 ~ 2021년 3월
> 2020년 7월 ~ 2020년 10월 : 수습
2021년 4월 ~ 2021년 8월 (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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