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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직 후 복귀시 권고사직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이 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이직 전 3년의 기간 중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사후지급금도 6개월 근로하지 못했지만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권고사직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며, 근속기간 등에 따라 기간, 금액은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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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되지않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신 후 퇴사일 등을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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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완료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청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후에는 최저하한액으로 산정되어 부과됩니다.2021년 건강보험 최저하한액 근로자 부담분은 9,570원입니다.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어 선생님이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만큼 한번에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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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3주안에 이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사직의사가 확정되신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이직 등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사직일을 조정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으로 사료됩니다.인수인계 기간 등은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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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된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휴업기간에 해당됩니다. 해당 기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어야 하기에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개인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재직기간에는 포함되오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개인휴직기간을 퇴직금산정 재직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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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진에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수급 후 재취업 하신 후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고, 이직하기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직장 이직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피보험단위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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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할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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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 필수서류입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움을 이유로 작성하지 않는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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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수습기간 시급 90프로만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최저임금90프로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됩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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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 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는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를 하는날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선생님의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사유는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위의 피보험단위 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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