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강력한바다꿩117
강력한바다꿩11721.03.15

노무사 업무중 무엇이 가장 주가 되나요?

노무사 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예전부터 고용시장과 노동의 가치,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것을 좋아해서 노무사가 되고싶어 준비중에 있는데요.

노무사의 업무 영역이야 워낙 방대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주가되는 업무나 수입이 어느것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의 업무영역은 아시는 것과 같이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대리, 인사노무 법률자문, 컨설팅, 급여 아웃소싱, 산재등 다양합니다.

    노무법인 및 개인에 따라 업무의 주요한 분야는 선택하여 경력경로를 설정하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기관 등에 대한 컨설팅이 가장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인노무사란 노동과 관련된 법률 및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조건을 위반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등 일체의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2. 노동관계법상의 진정 및 고소등 형사사건 대리 및 범죄수사에 있어서의 조력 및 진술

      3.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4. 노동인권침해 행위에대한 조사신청 대리 및 대행

      5. 교원,군인,공무원등의 관련법상 재해보상신청 및 불복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6. 체당금 및 고용보험법등에서의 지원금 신청 대리 및 대행

      7. 산재,고용보험료등의 과오납 심판청구 대리 및 대행

      8.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각종 법률사무 대리 및 대행

      9.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

    • 과거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고 있다는 점, 이로 인해 노사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률전문가인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 29.>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직무의 범위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위 업무 중 주가되는 업무는 사무소(내지 법인)의 운영 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구분은 자문/사건/컨설팅으로 구분되는데, 비중의 차이는 있으나 세가지 영억 모두 수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법인마다 주업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급여세팅이나 4대보험 관련 업무, 사건, 임금체불 등이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명함에 일반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업무 내용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사측/노측을 위해 업무를 하지만, 노무사의 가장 주된 업무는 노동자의 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전문직과 같이 노무사라해도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이라 하여도 개인사업, 부업을 하지 않는 이상 수입은 일반 직장인과 비슷합니다.

    대신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다르게 부업 또는 개인 사업을 내어 업무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업은 정말 다양하고 개인사업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주된 업무이며 수입이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해드릴 수 있는 것은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란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노무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소속노무사가 되면

    기업자문, 임금체불, 부당해고사건 수임, 체당금업무, 산재업무, 노조관련업무, 인사노무컨설팅을 주로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노동사건(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또는 산재

    컨설팅 / 지원금 / 급여아웃소싱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해당 노무사가 무엇으로 주력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수입도 천차만별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