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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할때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법하게 운영을 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촉진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연차휴가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3년 내의 수당에 대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떄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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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예를들어 3월 30일이면 3월 30일부터 다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즉 선생님이 3월 30일이 퇴직일이라면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것이기에, 3월 30일부터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4대보험도 29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유지되는 것이기에 문제가 없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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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심사 대상에 해당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으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며 구직활동을 하시는 것이 현재 선생님의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회사는 퇴사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과 회사가 합의하에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오나, 선생님이 이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장이 어렵습니다. 기일 연장을 원하시지 않는 경우 명확하게 의사전달을 하시고, 회사에서 지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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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인정받을수 있는병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소정근로일이 사라지기에 해당 주의 주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병가도 이와 동일하게 해당 주의 몇일을 회사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시 지급해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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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시 회계년도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차발생일수가 입사일 기준과 상이합니다. 연 중도입사자는 차년도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발생시킨다고 보시면되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지급해주게 됩니다. 2019년 11월 1일 입사인 경우 2019년도에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매월 만근시 1개 발생) 2020년 1월에 2019년 근속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연차가 발생이 되며, 대략적으로 15개 / 12개월 * 2개월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며 이는 회사의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정확한 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씩의 연차가 발생되며 모두 만근시 총 10개의 추가 연차가 발생됩니다. 즉, 2019년 1개 + 2020년 1월 비례발생분 2.5개 + 2020년 1년미만 기간 추가발생 10개로 대략 13.5개가 회계연도 연차로 발생됩니다. 2021년 1월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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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주는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할때 자유로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 이며, 회사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함으로서 중대한 사업운영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해당 연도에 다 소진하지 않아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주셔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법에 명시된 촉진일자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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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업을 진행하면 노조원들은 유급으로 진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행위(파업 등)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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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복직이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해 복직 처분(인용결과)가 내려지는 경우 선생님의 해고처분은 없던 것이 되기에, 4대보험 또한 회사가 상실취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즉, 해고처분은 없던 것이 되고 선생님은 쭉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신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월 이상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선생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30일 이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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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밀림 퇴직금 이자다받아내고싶어요 사장이폐업하면 한푼줄수없다고 폐업한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기일연장 합의 없이 퇴직후 14일까지 지급하지 않을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기에 폐업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을 순 없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로 확정받는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대한법률 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이란 임금체불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국각가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로서 최근 임금 3개월치 (상한액 700만원) , 최근 3년 퇴직금 (상한액 700만원)이며,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상한액 1,000만원까지 지급해줍니다. 회사가 임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체당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수도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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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하나하나의 트집으로 일 업무량이 늘어나고 스트레스와 시달림(갑질)로 인해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각 사유에 어떠한 입증자료가 필요한지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심사 담당자분께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고충처리)를 제기하여 괴롭힘으로 인정받거나,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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