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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수염고래88
귀중한수염고래88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인정받을수 있는병가가 있을까요?

근로자입니다 병가가 주휴수당인정이 있고 미인정이 있던데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어제 어느사원님께서 병가 (주휴인정)신청하면서

열나고 기침 이라고하던데 요즘 코로나때문에 일시적인건지

사무실에 물어보고 하는거라고 하던데~

어떤때 주휴인정이 되는지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소정근로일이 사라지기에 해당 주의 주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병가도 이와 동일하게 해당 주의 몇일을 회사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시 지급해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병가를 출근한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출근으로 간주하여 유급으로 부여하나 그 외 병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당일을 근로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결근에 해당합니다.(병가부여유무, 유무급 부여여부 등)
      - 다만, 귀 사의 규정에 해당 병가를 출근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어 이를 결근으로 볼 여지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귀 사의 병가규정을 보아 판단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코로나로 유급처리 해주면 소정근로에 포함되지만, 유급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가도 개인사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라는 것은 원칙상 개인적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결근처리되어 주휴미발생입니다.

      다만 회사내규에서 병가를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여부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1) 병가사용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2) 병가도 일반 결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주휴수당이 미발생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후자라면, 그대로 결근처리하지 마시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시 다른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