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복직이된다면
4대보험 해고당한기간동안 들었던 것처럼 다시 살려지나요? 해고당한날 말소시켜버렸네요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지원금받을게있는데 갑자기 해고를 시키네요. 월급도 받아야하는데 막막합니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인해 복직 처분(인용결과)가 내려지는 경우 선생님의 해고처분은 없던 것이 되기에, 4대보험 또한 회사가 상실취소를 반영해야 합니다. 즉, 해고처분은 없던 것이 되고 선생님은 쭉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하신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월 이상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선생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30일 이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기간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도 사용자는 해고되지 않았으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보험료 등의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특히 부당해고로 인해 노동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이를 보전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추가납부하는 달의 국민연금보험료로 귀하의 표준소득월액의 45/1,000씩 노동자는 기여금을, 사용자는 부담금을 각각 추가납부하고자 하는 월수(月數)를 곱해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시의 해당 기간의 보험료와 지역가입 시 노동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복직일로부터 14일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원직복직이 되면 그 기간동안에 지급받았어야하는 임금 모두가 지급이 되며, 4대보험 역시 소급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하면 부당해고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도 복원되어야 합니다. 회사측에 4대보험 부분도 정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해고당한기간동안 들었던 것처럼 다시 살려지나요? 해고당한날 말소시켜버렸네요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지원금받을게있는데 갑자기 해고를 시키네요. 월급도 받아야하는데 막막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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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렇습니다.
해고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몇달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처리된다면, 그동안 말소된 4대보험을 소급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정정신고 해야하고 해당기간을 4대보험 인정되도록 조치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조치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통해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