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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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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 복직 명령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가 해고 통지서를 보냈고 해고 당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원직 복직 하라고 명령이 왔고


벌써 23번 코드 ( 경영 불황 ) 으로 상실 신고 처리


상태 입니다.


Q. 복직에 불응 하면 자진 퇴사로 처리 되서

실업급여를 탈 수 없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를 다투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한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를 하고 이미 퇴사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재입사의 요청은 거절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복직에 불응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 복직에 불응 하면 자진 퇴사로 처리 되서 실업급여를 탈 수 없나요 ?

      A. 네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복직에 불응 시에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취소하고

      이후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테니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면 해고는 취소가 되는 것이고 복직 명령에 불응하면 자진퇴사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복직을 거부하여도 자진퇴사로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