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통지 후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처리해주기 싫다고 다시 근무하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3개월기간동안 근무 중 정규직전환 일주일 전 갑자기 3개월까지 근무후 퇴사하라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였고, 저는 해고통보서, 근무일까지가 딱 3개월이니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럼 그냥 다시 근무하라고 하는데, 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주기싫어서 다시근무하라고 하는경우에는 따로 처리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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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고의 철회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수급가능하니 요건이 된다면 이직사유도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실상 해고를 철회하고 출근명령을 내리는 경우 출근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지않습니다.
실업급여도 일단 사용자가 원직복직시킨 상황이므로 퇴사시 자발적 퇴사가되어 수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철회했다면 실무상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복귀하신 후 차후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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