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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협력할수있는버드나무
그래도협력할수있는버드나무24.09.06

해고예고 통지 후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처리해주기 싫다고 다시 근무하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3개월기간동안 근무 중 정규직전환 일주일 전 갑자기 3개월까지 근무후 퇴사하라고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였고, 저는 해고통보서, 근무일까지가 딱 3개월이니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니

그럼 그냥 다시 근무하라고 하는데, 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주기싫어서 다시근무하라고 하는경우에는 따로 처리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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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고의 철회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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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되었음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수급가능하니 요건이 된다면 이직사유도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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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실상 해고를 철회하고 출근명령을 내리는 경우 출근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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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지않습니다.

    실업급여도 일단 사용자가 원직복직시킨 상황이므로 퇴사시 자발적 퇴사가되어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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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철회했다면 실무상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복귀하신 후 차후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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