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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8.04

부당 해고 복직 명령 질문 드립니다..

부당 해고 구제 신청 후 복직 명령이 떨어졌는데

기존 근로 조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1. 숙소비 지원 -> 미지원 ( 급여 20만원 차감 )

2. 퇴사 후 재입사 처리 ( 퇴직금은 따로 챙겨줌 )

Q. 저런 손해를 제가 감수 하고 명령에 따라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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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전 근로조건으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연락하셔서 근로조건이 기존과 다르다는 이유로

    원직복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행강제금 부과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이 났다면 일단은 따라야 하고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과 퇴사처리는 위법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유지하여 판정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며 재입사가 아닌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직은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복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후 재입사는 당초에 복직명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