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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2개월 뒤 퇴사후 퇴직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해당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입사 후 2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 연금에 미리 불입된 금액일지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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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걸면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 범위는 3년 이내의 퇴직금과 최종 3개월 임금입니다. 각 상한액은 7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퇴직금과 임금을 합하여 최종 상한액은 1,000만원 입니다. 선생님께서 받으셔야 할 최종 3개월치 임금이 7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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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취업 규칙이나 연봉 규정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이 비치해두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이기에 근로기준법 제 14조에서 비치의무를 명시해둔 것입니다. 회사에 취업규칙 열람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거부를 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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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한 자녀 출산 당 90일이 보장되게 됩니다.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산후 45일이 보장이 되어야 하기에 최대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출산 전 44일 입니다. 예외적으로 출산휴가를 90일 연이어 사용하지 않고 산전 사용할 수있는 44일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사용할 때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임신한 노동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② 임신한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③ 임신한 노동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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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어 예상액을 산정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회사가 폐업, 도산 또는 재정악화로 인해서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주지 못할 경우 1)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신 후, 2)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확정판결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후, 3)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어 3년치 퇴직금,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국가로 부터 대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금 상한약 700만원, 3개월 임금 상한액 700만원이며 총액기준 1,000만원까지만 지급해주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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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적법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기에, 이전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대체를 하고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대체,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지 않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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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5인 이상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대표는 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에 의해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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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7시간 주5일 월급여 170만원 최저 시급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주휴 7시간을 포함하여 1주 42시간이 됩니다. 42시간을 1개월로 환산하면 *4.345주 를 곱하여야 하고, 대략 182.5시간이 나옵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에 183시간을 곱하면 1,595,760원이 나오게 됩니다. 170만원을 세전금액으로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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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초과 근무수당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소득이 과세되는 항목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직 및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연장근로, 야간 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통해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비과세의 조건은 직전연도 연간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하고(2020년 기준), 월 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자여야 (2019년 부터 적용) 합니다. 생산직 기준은 아래의 그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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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후 근로조건 등이 변동이 없고 동일한 근로시간, 임금의 적용을 받아왔다면 이전의 계약서가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선생님께서는 10월 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1년단위의 계약이 갱신되어 21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료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1년의 기간으로 정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1개월, 3개월 등의 여러 단위로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회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이 전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먼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는 형태인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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