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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테니스왕자
요르단테니스왕자

연가보상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년 근무했었던 퇴사한 회사에서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았는데요

근무는 빠짐없이 1년을 근무했구요 연가를 쓴 적이 없습니다.

건설회사인지라 혹한기 시즌에는 공사를 안 하고 현장관리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쉬거든요 2주 정도요.

겨울에 쉬는 기간을 회사측에서 연가 대체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결재를 올린 적도 없습니다.

1년 만근에 대한 연가 보상비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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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적법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기에, 이전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대체를 하고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대체,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지 않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건설업에서 연차휴가, 연차수당을 모른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을 만근했다면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회사내의 혹한기 2주 휴가에 대해서 대체합의가 있다면 대체될것이나,

      대체합의가 없다면 연가보상비를 청구할수 있을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최대 11일

      2)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5일

      즉, 1년을 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상기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