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취업 규칙이나 연봉 규정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2021. 02. 21. 21:29

제가 다니는 회사는 100인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사내 취업 규칙이나 직급별 연봉 규정, 연차별 월급 규정 등에 대해서 공개가 되어있지 않아 제가 받게될 예상월급 등을 예상할 수가 없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 회사에 연봉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여 모든 직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 개인직장인이 회사에 어떤 경로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이 비치해두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이기에 근로기준법 제 14조에서 비치의무를 명시해둔 것입니다.

회사에 취업규칙 열람을 요청하시고, 회사가 거부를 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시정조치 등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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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따라서 취업규칙 및 연봉규정 등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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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을 게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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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021. 02. 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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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급별 연봉 규정, 연차별 월급 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한것인바 , 아래법조문인용해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021. 02. 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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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열람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어렵다면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로 가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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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에 적법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2. 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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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보기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1. 02. 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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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봉규정(호봉제)이나 취업규칙은 모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의 연봉, 임금액은 비밀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유출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1. 02. 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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