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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야망이넘치는땅콩버터
안녕하세요?
어떤 회사가 본인을 연봉을 타 사원에게 공개하는 경우, 처음에는 징계, 두번째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규정을 법에의해 만들 수 있는지요?
만들 수 있다면 규정사례를 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복무규율로 비밀유지를 정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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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연봉계약서의 연봉액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권 및 징계권은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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