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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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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자가 연봉을 공유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 분들은 연봉계약서에서 이를 유출하면 안된다는 문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재직자가 연봉을 공유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및 서약 등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봉에 관해 회사와 공유 금지 약정을 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서명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불이행 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연봉액 유출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공유하였을 경우 회사의 징계규정 등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 상 비밀유지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자가 연봉에 관한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내규로 근로자 간 연봉 공유를 금지하고 누설 시 징계한다고 하나, 실제로 공유한다고 하여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특별히 회사에 지장을 줬다고 볼 수없어 부당 징계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누설하는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이로 인해 직장 내 위화감이 조성되어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 간에 연봉액을 공유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있다면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