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시 기밀유지 사항은 어떤 이유로 있는 것인가요~?

2021. 05. 31. 13:49

안녕하세요~

연봉 계약서를 살펴보면 기밀유지 사항이 있는데요~

"연봉에 관한 사항을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누설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조항은 무슨 이유로 있는 것인가요~?

성과 연봉제로 개개인마다 연봉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정보의 경우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연봉정보가 공개가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보다 낮은 연봉을 책정받은 근로자가 갖을 위화감 등으로 사내 분위기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회사에서는 연봉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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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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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고의무 이외에 신의칙상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터잡아 각 개인별 연봉액을 누설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에 의무사항을 규정하기도 하는 바, 연봉액이 누설됨에 따라 직원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어 직원간의 단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하고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3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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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관한 사항을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누설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쉽게 같은 일을 하는 동료가

        자신과 다른 급여를 받는다는 걸 알게 되면 직원들 사이 갈등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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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 회사에서 기밀사항으로 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간의 임금 차이를 알게 되면 그로 인해 부당한 경쟁심화나 인화 저해, 조직화합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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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관한 사항을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누설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조항은 무슨 이유로 있는 것인가요~?

            단순 호봉에 따른 인상이라면 위와 같은 비밀유지 조항이 없을 것이나, 성과연봉을 병행하는 구조라면 동일한 직급의 근로자들로 하여금

            연봉공개로 인한 박탈감 및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성과 전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규정을 명시하여 위의 사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계등 불이익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규정 및 근로계약상 의무규정이 존재해야할 것이므로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5. 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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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들에 대한 연봉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원들 간 위화감 조성, 연봉산정에 대한 불만 발생 등 직장질서 유지 차원에서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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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직원들간의 연봉 공개를 금지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첫째로 직원들간의 위화감을 방지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점, 둘째로 연봉 공개는 상대적으로 미달되는 연봉을 받고 있는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연봉의 인상을 요구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점(주된 이유)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 06. 0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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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 누설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나

                  보통 회사별로 회사 문화에 맞게 근로조건이나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누설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설을 금지하는 이유는 회사별로 다양할 것이나 보통은 회사 내 질서유지와 상이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내 불화방지 등이 주요 사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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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개인마다 연봉에 대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력과 무관하게 연봉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봉협상이 달라질 수 있어, 직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을 수 때문에 연봉을 누설금지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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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관한 사항을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누설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조항은 무슨 이유로 있는 것인가요~?

                      1. 네. 근로자 연봉을 외부(타인)에 누설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간 위화감 조성, 부정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1. 06. 0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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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 연봉계약 체결 시 연봉수준에 대한 기밀누설금지를 특약으로 체결합니다.

                        2.이는 통상적으로 사업장 내 연봉제 시행에 따라 직원 별로 연봉수준이 상이하여 이로 인한 직장 내 위화감을 예방할 필요가 있거나, 동종 업계와 연봉 수준을 달리하는 경우 직장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2021. 05. 3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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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있는 "연봉에 관한 사항을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누설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연봉이 공개될 경우에 근로자간의 불화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인사관리차원에서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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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계약서를 살펴보면 기밀유지 사항이 있는데요~

                            "연봉에 관한 사항을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누설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조항은 무슨 이유로 있는 것인가요~?

                            성과 연봉제로 개개인마다 연봉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연봉은 직원들의 동기부여 및 개인적인 사항이 많으므로 비밀조항으로 주로 넣습니다.

                            2021. 05. 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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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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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관한 사항을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누설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둔 이유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둔 것은 연봉협상시 다른 근로자의 연봉수준만큼 연봉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5. 3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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