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석에서 연봉정보를 공개한 행정직원 징계받을수있나요?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의 연봉을 알고있는 행정직원이 연봉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직원별 연봉의 차이? 순서? 와같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입사시 비밀유지서약서와 같은 서명을 받은 내용은 없으나 회사내규에 이런 부분에 대한 누설금지가 명시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해당직원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내용 위반으로 벌금을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다른 직원들의 연봉을 알고있는 행정직원이 연봉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직원별 연봉의 차이? 순서? 와같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입사시 비밀유지서약서와 같은 서명을 받은 내용은 없으나 회사내규에 이런 부분에 대한 누설금지가 명시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해당직원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내용 위반으로 벌금을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회사내규 중 징계행위에서 ‘연봉 누설 금지’와 같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봉 정보 노출의 정도가 심하지 않음에도, 연봉정보 노출에 따라 회사가 입은 손해 등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과한 경우에는
부당징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상황을 더 따져봐야하겠지만
경고 또는 경징계는 가능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은 본 건에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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