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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오리44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임금 및 수당)에 연봉액을 누설 할 시 이를 위반 할 시에는 사규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퇴사 후에 전 직장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다가 연봉에 대해 말을 하였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사규에 따른건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규에 의한 내부 징계가 가능한 것이나, 퇴사 후에 발설행위로 징계 대상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회사 측에) 손해배상 가능은 있으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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