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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출산전에 주어지는 60일의 유급휴가 임금에 무급휴무일도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 휴가는 90일이며, 출산전에는 최대 44일까지 사용이가능합니다. 즉, 모체회복을 위해서 출산 후 45일이 의무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출산휴가는 달력상의 기간으로 산정되며 무급휴무일도 해당기간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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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 3년이내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상한액 7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 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판결을 받으셨다고 하니 1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해당 확정판결로 소액체당금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상담 받으신 후, 소액체당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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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위하여 노동자들로부터 동의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대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날인을 받아야 변경의 효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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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도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회사가 노동자를 해고하기 전에 '해고 회피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해고 회피노력'이란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해고의 판단 기준인 해고 회피노력이란 다양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방침 개선 작업방식 합리화- 경영방침의 합리적 개선노력은 기본적인 해고회피노력※ 작업방식의 개선, 작업의 과학화·합리화, 경영진의 교체, 하도급의 해약 및 조직개편 등◦ 외부노동력을 자체인력으로 대체- 비정규직 계약갱신 거부, 하도급 축소, 파견근로자 복귀 등 정규노동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 필요◦ 근로시간 조정- 연장근로축소,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 또는 조정∙ 조업단축의 경우에는 임금조정문제 수반- 노사합의로 연·월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 인력감축 상황에서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은 해고회피노력에 반함.◦ 임금삭감-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임금동결·삭감-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근로자 동의 필요◦ 희망·명예퇴직- 본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공평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회피노력 인정∙ 추가지급 금품은 노사간에 합의하여 결정, 법적의무는 없음.∙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은 것을 대상자 선정시 우선기준으로 할 수 없음.◦ 일반관리비용 절감- 임원수당의 축소, 각종 행사의 간소화 등 경비절감 운동- 교육비, 주택지원비, 여가활동비 등의 삭감은 근로자 동의 필요◦ 신규채용·직제신설 중지- 인원삭감 결정 후, 대체가능한 분야에서의 직제신설·신규채용은 전체 정당성 부정- 결원 보충없는 자연감원이 근로자 반대를 최소화하는 전형적 회피방안※ 사 례:잉여인원을 자택 대기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한 것을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한 사례◦ 배치전환·인사이동- 직무·근로장소를 바꾸는 전보·전직 등 배치전환 사용가능∙ 일부 사업부서의 폐지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재배치함으로서 감원 최소화- 협력·하청회사, 합작기업, 외부용역업체 등에 자사근로자 파견, 전적 또는 취업알선, 소사장제도를 통해 회피노력 가능◦ 일시휴업·휴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지불- 근로자 개인의 동의 필요, 불응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음.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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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후 연차를 4개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 져야합니다.선생님의 경우 20년 12월9일에 15 개 연차가 생성되며, 퇴직일까지 연차대체로 정해진 날만 대체가 가능합니다.즉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며 회사에 다시 이야기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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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지급에 관해서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 시간 이상 근로자가 한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 15시간이 변동된다면 15시간 이상이 되는 주를 산정하여 1년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 해당 직원 전체 근속에서 1주 15시간 넘는 일수를 재 확인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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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속근로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퇴직금은 세전 임금총액 기준이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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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미만 근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1년미만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1년의 기간에 대해 출근율을 산정하여 지급되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되지 않습니다.선생님의 사안의 경우에는 20년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중 잔여분에 대하서만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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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직 후 연차사용에 대한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해당일 동안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으로서, 출산휴가 사용후 잔여 연차 소진 후 육아휴직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연차사용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며, 주 5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점은 참고해주세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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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일하던중에 오늘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가 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미만 일한경우는 지급예외에 해당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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