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상 해고의 판단 기준인 해고 회피노력이란 다양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방침 개선 작업방식 합리화
- 경영방침의 합리적 개선노력은 기본적인 해고회피노력
※ 작업방식의 개선, 작업의 과학화·합리화, 경영진의 교체, 하도급의 해약 및 조직개편 등
◦ 외부노동력을 자체인력으로 대체
- 비정규직 계약갱신 거부, 하도급 축소, 파견근로자 복귀 등 정규노동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 필요
◦ 근로시간 조정
- 연장근로축소,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 단축 또는 조정
∙ 조업단축의 경우에는 임금조정문제 수반
- 노사합의로 연·월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
∙ 인력감축 상황에서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은 해고회피노력에 반함.
◦ 임금삭감
-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임금동결·삭감
-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반납하는 것은 개별근로자 동의 필요
◦ 희망·명예퇴직
- 본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공평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회피노력 인정
∙ 추가지급 금품은 노사간에 합의하여 결정, 법적의무는 없음.
∙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은 것을 대상자 선정시 우선기준으로 할 수 없음.
◦ 일반관리비용 절감
- 임원수당의 축소, 각종 행사의 간소화 등 경비절감 운동
- 교육비, 주택지원비, 여가활동비 등의 삭감은 근로자 동의 필요
◦ 신규채용·직제신설 중지
- 인원삭감 결정 후, 대체가능한 분야에서의 직제신설·신규채용은 전체 정당성 부정
- 결원 보충없는 자연감원이 근로자 반대를 최소화하는 전형적 회피방안
※ 사 례:잉여인원을 자택 대기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한 것을 해고회피노력으로 인정한 사례
◦ 배치전환·인사이동
- 직무·근로장소를 바꾸는 전보·전직 등 배치전환 사용가능
∙ 일부 사업부서의 폐지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재배치함으로서 감원 최소화
- 협력·하청회사, 합작기업, 외부용역업체 등에 자사근로자 파견, 전적 또는 취업알선, 소사장제도를 통해 회피노력 가능
◦ 일시휴업·휴직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지불
- 근로자 개인의 동의 필요, 불응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