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쓰는걸로 부당한 조건을 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 12. 01. 10:32

회사 출근시간이 9시30분이고 제가 20분쯤 회사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선임이 저보고 "지각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늦게 출근한다. 이번주 내내 출근 15분까지 하지않으면 연차 자르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남들은 대부분 셔틀버스를타서 빨리 오고, 저는 자차를 이용해서 20분쯤 도착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각한게 아닌데 남들보다 늦는다는 이유로 이번주 내내 출근 15분까지 하지않으면 연차를 자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노동청에 신고가 될까요?

아, 참고로 남들이 빨리와서 먼저 일을하고있거나 청소하고있거나 하지않습니다. 앉아서 수다떨고 담배피고 딱 30분 되면 그때부터 청소, 일 시작합니다.

전에도 연차 쓰려고 했는데 선임이 "니 대타 구하고 가" 하더라구요?

근무표는 선임이 짜주는거고, 그 날 쉬는사람들한테 부탁해서 대타 구하라고 해서 쉬는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다들 안된다고하여 다시 선임한테 말했더니 쓰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여기가 알바하는곳도 아니고 제가 대타를 직접 구하는것도 어이가 없는데,, 하,,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있는 것이며,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요청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0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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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근시간이 9시 30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타 직원 보다 늦게 출근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지 않을 경우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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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0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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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를 말하고, 인력이 부족해 단순히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2020. 12. 0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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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미부여 시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연차대체절차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연차를 부여, 소진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0. 12. 0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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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처럼 출근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있는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대타를 구하는 것도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근로자가 대타를 구할 책임은 없습니다.

            2020. 12. 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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