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매니저 임금 미지급에 따른 불안으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도 발생되지 않을 시점이고, 업무를 많이 진행하신 상황이 아니기에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2.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도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실 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했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9
0
0
실업급여를 한번 받고 1년 반 뒤에 또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력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선생님의 자발적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새로운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반영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부분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0
0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의 추돌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부상은 산업재해 보상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되는 지 여부는 아래의 법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근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9
0
0
코로나 여파로 인한 고용 불안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셨나요? 계약서에 선생님의 근로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된 부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어렵기에 이에 대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0
0
가족돌봄 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연간 10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10일은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즉, 가족돌봄 휴가를 10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은 80일만 사용이 가능한 것 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어린이집, 학교 등이 휴원을 하는 경우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 1인당 일 5만원의 지원금을 10일간 지원해줍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오나,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만 포함하여 10일입니다.선생님께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를 할 것이며, 지원금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0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9
0
0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보냈는데 퇴직금이 적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제외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무급의 기간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고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9
0
0
출근중 사고시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되는 지 여부는 아래의 법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출근 길의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주거에서 회사로 이동하는 중 발생하였어야 하며, 2) 통상적인 경로여야 하며,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2017. 10. 24.>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9
0
0
겸업을 하고 있는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에 회사에서 세금 신고내역 등은 조회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에 겸업 금지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사유로 인해서 징계 등을 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운영하시는 부분이 해당 사업장과 관련되어 있거나, 유사한 업종이라고 한다면 영업비밀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8
0
0
육아로 인한 퇴사 요청시 무급휴직 거부에 관한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휴직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내부 규정 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무급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의 규정 상 무급휴직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급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부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다만,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근로자가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 회사가 부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사업주 확인서 등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가 거부한 상황이 없는데 육아로 인한 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공모한 경우에는 부정수급과 더불어 사업장에도 공모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8
0
0
직원이 총 5인인 사무실 월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에는 대표는 포함되지 않기에, 선생님이 재직중인 사업장은 4인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0
0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