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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종다리128
화려한종다리12820.09.09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보냈는데 퇴직금이 적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입사했는데 코로나로 회사가 힘들어져 무급휴가를 많이 가졌습니다.

3주 무급휴가와 여름 휴가때 무급으로 쉬기도 했는데요, 급여를 150만원 후반대 받았다가, 여름 무급 휴가때는 110 언저리로 받았습니다. 급여가 적어졌는데, 퇴직시 퇴직금이 적게 나올까요..? 퇴직은 11월 입사일 계산해서 1년 되었을 때 퇴직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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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동법 제2항).

    • 사유발생일(퇴직)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11.1에 퇴사한다면 평균임금은 2020.10,9,8월 급여를 그 기간의 총 일수인 92일(31일+30일+31일)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위 3개월 동안에 휴업(무급휴가)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가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적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데 동의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퇴직금은 적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제외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무급의 기간이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고 한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급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만약 무급휴가기간이 3개월 전부에 해당한다면, 무급휴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휴직하셨다면, 동 기간과 임금(무급이므로 0원)은 빼고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등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 전 평균임금의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라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로 이해되므로 무급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무급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 및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므로,

    무급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무급휴가를 하였다면 무급휴가 전의 3달의 임금 총액을 통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상임금으로 최소한을 보장하는 등의 장치가 있으니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과 비슷해집니다.

    보건당국의 휴업명령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3개월 동안 휴업 등으로 임금액수가 적을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는 있느나 그래도 평소에 연장근로 등으로 임금이 많을 때에 비하면 손해인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