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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까마귀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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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을 하고 있는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조그마한 회사를 들어가고, 수입이 너무 나지 않아 소소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고 크진 않지만 월 50은 벌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겸업을 하는거여서 나중에 문제 될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을 읽었을 때, 겸업금지에 대한 조항은 없었어요.

그런데 회사측에 물어보면 시선이 좋지 않을 것 같아, (가족경영 회사이고 5인미만이예요.. ) 몰래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연말정산시 회사측에서 알게될 수 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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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겸업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연말정산 등 개인정보 관리부분에 대하여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에 회사에서 세금 신고내역 등은 조회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에 겸업 금지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사유로 인해서 징계 등을 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운영하시는 부분이 해당 사업장과 관련되어 있거나, 유사한 업종이라고 한다면 영업비밀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에서 일하거나 혹은 개인사업체 혹은 법인사업체 등을 운영하는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되거나 혹은 회사 취업규칙 및 회사내규등에 의해서 제한 및 금지 될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및 사업체 (법인/개인)운영시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등이 가능할것입니다.

      허나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 및 사업체를 운영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현재 사업장에서 겸업금지 내용이 없다고 하셨으니 (현 근로계약서도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것이 좋음) 겸업으로 하시는 일을 현재 회사에서의 근무시간 외에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설사 이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해도 근무시간 외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선에서 겸업을 한다면 취업규칙 및 회사내규에 겸업금지 규정이 없기에 회사측에서 특별히 제재를 하지는 못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는것이 아니라 겸업으로 소소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파시는 사업을 하시니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고용보험 납부관련 문제로 겸업을 하는것을 현재 회사에서 알기는 힘들것으로 보이니, 근무시간 외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선에서 하신다면 일부러 회사측에 알릴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금지 조항이 없고, 물건 만들어 파는 일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정도라면 문제될 일은 없다 보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때에도 사업자등록에 대한 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겸업금지 조항이 없는 경우 기타사업이 기존 회사의 영리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것이 아니라면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2.근로자의 소득신고는 2월, 사업자신고는 개인이5월에 신고하면 되므로,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징계사유에 해당 규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퇴근후에 하는 투잡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근무중에 투잡을 하신다면 발각시 해고될 수도 있을 것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에 겸업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고, 근무시간 이외에 별개의 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는 이상 겸업 사실에 대하여 회사가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별도로 사업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회사가 사업 사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여하지 않고 회사는 근로소득세 신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회사가 우연히 사업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위와 같이 회사 업무에 지장만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