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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급 끝내고 퇴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했을시 수급 사유가 인정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자발적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해당사업장에서 3개월 조금 넘는 기간은 실업급여 대상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부족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아 18개월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상에는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대상 참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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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는 연차제도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시공휴일 등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되므로 2020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에는 30인이상 300인미만, 2022년에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해당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날, 주휴일 이외에 쉬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대체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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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요?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40일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입증자료는 근태기록, 카카오톡 및 문자, 전화 녹취 등 확인 가능한 모든 자료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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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퇴사하는데 남은 월차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모든 월을 만근하신 경우 현재까지 7개의 연차가 발생하셨을 것이며,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실 수 있습니다.즉 최대 2.5개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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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도을 이중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두개의 직장에서 가입하는 경우 보수월액이 높은 사업장으로 유지되며, 한 사업장에만 가입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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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못하게 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2.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했다고 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일찍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과 연차수당은 별개의 항목입니다.실제 일찍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와 연차사용을 제한한 부분 등 모든 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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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A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이 되기에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B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하며, 선생님 께서도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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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근로자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의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책사유는 중대한 귀책일 경우가 해당됩니다.중대한 귀책사유는 아래 등과 같으며, 업무미숙으로 인한 해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형사 소송, 민사 소송과 같이 먼저 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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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독단적으로 연차 신청 기간을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규정에 의해서 부여되는 병가와 같은 휴가는 신청기한을 정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은 신청기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정해놓은 경우에는 법보다 제한을 둔 것이기에 법의 내용이 적용됩니다.회사에 해당내용 전달하시고,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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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대표의 가족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가족 이외에 일반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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