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도을 이중가입이 되나요?

2020. 08. 21. 21:45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던데

현재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노인관련 복지쪽에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여기서 4대보험을 가입했는데

내년에 설계사도 고용보험가입되면

둘중한곳을 그만둬야되는지? 두군데 다 일하면서

고용보험을 2개 내는건지? 궁금하네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두개의 직장에서 가입하는 경우 보수월액이 높은 사업장으로 유지되며, 한 사업장에만 가입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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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가입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 취득이 제한되며, 주된 근무지에서만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사업장 순서

    1. 급여가 높은 사업장 > 2.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감사합니다.

    2020. 08.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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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의 경우에 투잡을 하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되나 (물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이 가능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자격의 이중취득 제한'이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가 많은 사업 그리고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피보험 자격이 취득이 됩니다

      즉 내년에 설계사도 고용보험가입이 된다며 둘중에서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 아니면 근로자(질문자님)가 선택한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취득이 되니깐 고용보험을 2개 사업장에서 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허나 1)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허나 비록 1개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희망한다면 가입가능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가입희망하는 경우도 가능).

      2)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 우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가 되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것 처럼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가입대상이 되는데, 나중에 혹시나 모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도모를 상황이 온다고 가정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더길고 월 급여액이 더 많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것이 조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액을 높일수 있는 선택일것이니 이것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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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중 취득이 되고,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취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은 아래와 같으며, 둘중 한곳을 그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1.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만 취득이 됩니다.

        ※ 이중고용 피보험자 처리방법
        1) (상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2) (상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3) (일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둘 중에 선택
        4) (상용과 상용 / 일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아래 순으로 취득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011.1.3개정)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2020. 08. 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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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여부는 국회에 계류중이며, 통과되는 확률이 높은 법안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하면, 보수총액이 많은쪽으로 신고가 되는 겁니다.

          2020. 08. 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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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만 취득이 됩니다.

            ※ 이중고용 피보험자 처리방법
            1) (상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2) (상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3) (일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둘 중에 선택
            4) (상용과 상용 / 일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아래 순으로 취득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 고용노동부 민원답변 )

            2020. 08. 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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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①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2. 두 곳에서 일해도 문제없습니다. 각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하면 고용보험처리기관에서 알아서 피보험자격 취득문제를 정리해줄 것입니다.

              2020. 08. 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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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중 건강, 연금, 산재는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은 1곳에서만 가입됩니다.

                아래순으로 1곳만 가입합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2020. 08. 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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