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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원 계약기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계약갱신을 통해 2년을 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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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므로, 해당 부분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위법한 부분에 해당된다면,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내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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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재직시 연장이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 명시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계약직 근로자로 2년 근무시 무기계약직(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어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3.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0.>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3.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4., 2010. 7. 12., 2019. 6. 11.>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공립연구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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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근속하면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선생님의 입사가 1월 1일이라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이후부터 퇴직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할 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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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내는데 미리 자진사퇴 사직서 쓰고 가라는데 권고사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 근로계약서 상 근로종료일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 이실까요?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배려'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진퇴사에 대한 사직서는 작성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퇴직의사가 없음에도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것이기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상자녀란이 공백이기에 회사가 이를 이유로 나중에 다시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녀 태어나자마자 내용증명으로 육아휴직 신청서 회사에 발송하시면 됩니다. )2) 서면 육아휴직 신청서 사진 1부 찍어두시고, 제출하는 상황을 녹취해주세요. 3)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로 진정 제기 가능하며, 회사가 부여해주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의 절차 진행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다시 한번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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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 등에게만 적용되며,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도 적용이 됩니다.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위의 정해진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규모가 300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에 쉬지 않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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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전에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재고용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자동적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계약종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종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기에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1년계약직 근로자들이 모두 계약연장이 되었었고, 해당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신 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2년의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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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근속하면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선생님의 입사가 1월 1일이라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이후부터 퇴직금이 발생되게 됩니다.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할 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해주는 곳이 있으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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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들은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해당 사업장에서 180일이 충족하였거나, 이전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이직한 경우 18개월 내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일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말씀주신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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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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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금, 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의 4대보험 처리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고용/산재 근로자 휴직신고, 건강보험 원래 납입하던 보험료 그대로 납부, 국민연금 납부유예신고 선택사항 육아휴직 : 고용/산재 근로자 휴직신고, 건강보험 납부예외신고 , 국민연금 납부유예신고 선택사항 *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유예신고를 하는 경우 연금수급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노사 협의를 통해서 유예를 진행할 것인지 선택하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출산휴가 들어간 후 바로 4대보험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면 고용보험에서 200만원 상한액 지급보다 차액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은 차액에 대해서 공제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은 출산휴가 3개월 간은 이전 납입금액이 그대로 부과되므로 차액이 있을 시 공제하고 지급하고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이체를 받거나, 추후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합의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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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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