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원강사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학원의 여름휴가가 8월 13~16일까지 4일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잖아요?
그런데 학원장님이 그런거 없고 그냥 16일까지만 휴가라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국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것과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닌 바, 일반적인 평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기업에 적용).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3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기념일(3일: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민속일(7일: 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탄신일(2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임시공휴일)입니다.
당초 공휴일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근기법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근기법 제55조 제2항).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며, 2021.1.1부터는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 2022.1.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이 300인 이상이 아니라면 임시공휴일에 학원장이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 등에게만 적용되며,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위의 정해진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규모가 300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에 쉬지 않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8월17일 임시공휴일이 일반회사에도 유급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몇명이 있는냐에 따라서 그 적용시기가달라지게 되며,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즉 4인 이하)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반회사에서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가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이에 이전에는 정부기관이나 공무원과는 다르게 일반 회사의 경우에는 노동법상 휴일은 1주 만근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1일)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였으나,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인이상 2020년 1월1일부터, 30명이상 300미만은 2021년 1월1일 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아래 공휴일은 일반회사에서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제외됨):
국경일 중 3.1절,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 추석 연휴 각 3일
현충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8월 17일인 임시공휴일
따라서 현재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학원)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1일부터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니깐 만약 8월17일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쉰다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는 없을것이며 (즉 유급휴일이 됨), 30명 이상 300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그리고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각각 사업주는 (사용자)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에 (임시공휴일 포함) 근로자가 쉰다고 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 없을것이며 이는 유급휴일이 될것입니다 (상시근 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되니 상기개정안이 적용이 되지 않음). 그리고 유급휴일에 일하게되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상기법의 강제적인 적용 및 상시근로자 숫자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거 임시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 (여기서 8월17일)은 유급휴일이 될것이며, 만약 임시공휴일인 8월17일에 근무를 부득이하게 해야된다면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것처럼 예를 들어 질문자님의 사업장(즉 학원)이 만약 상시근로자 300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1일부터 공휴일도 (임시공휴일 포함) 유급휴일이니깐 8월17일도 쉬는것이 맞지만, 만약 해당 사업장 (학원)이 상시근로자 5이상 30인 미만고용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1일부터 공휴일과 8월17일과 같은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되니깐 2020년인 올해에는 적용이 안될것이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학원)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의 유급휴가 적용은 발생하지 않을것이니, 사업주 (학원장)의 말대로 8월17일은 유급휴가로 처리되지 않기에 8월 16일까지 쉬어야 하실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추이ᅟᅥᆸ규칙 등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거나,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이롤 규정하고 있다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가산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 그러나 취업규치겡 별도 정함이 없다면 임시공휴일을 평일과 같이 근무일로 하거나 해당일에 근무 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을 휴일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휴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점차적으로 공휴일이 일반 사업장에서 휴일로 적용됩니다.학원의 상시근로자수가 위 규모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년 8월 17일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법정공휴일(빨간날)은 대다수의 일반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평상시의 근로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3. 현재일 기준으로 공무원, 공기업 이외에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법정휴일)입니다.
4. 그외 일반 근로자의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 주휴일 뿐입니다.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정휴일 적용일이 다르니 참고해주세요.
1)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2)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