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하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되나요?
학원퇴사를 앞두고있는 초등강사입니다
초중고 모두있는 대형학원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초중고모두 공휴일에 수업을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이번년도부터는 공휴일에 개인 연차를 내서 쉬었구요
공휴일에 수업하는거에 대해 강사들끼리 이슈가 생기자
원장이 공휴일에 일하는건 고용주의 재량이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고정월급제로 돈을받아왔고
1년미만 근무자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계약서에는 주5일근무로 되어있습니다) 방학때는 주 6일 근무 설추석 연휴는 설날과추석당일에는 쉬었지만 연휴중 하루는 근무를 꼭 했습니다
퇴사가 얼마남지않았는데
퇴사전 원장과 급여에대해 다시 말해보려고하는데요
1)공휴일 근무수당 퇴직시 지급하기로 했으니 이번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공휴일에 연차를 써서 쉬었으니 이건 어찌해야할까요...?)
2)정식 출근전 중고등부에 보조 강사로 2일 들어간것에 대해 돈을 주기로했으나 지급하지 않은것에 대한 지급
3) 1년미만 근무자도 연차수당 퇴직시 지급되는 걸로 아니 연차미사용분 수당으로 지급요구
4)근로계약서에는 주5일근무인데 방학때 주6일근무 했으니 수당지급
이렇게될까요?
정당한 요구와 아닌것 구분도 좋으니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