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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솔개210
반가운솔개21023.06.20
공휴일 근무하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되나요?

학원퇴사를 앞두고있는 초등강사입니다

초중고 모두있는 대형학원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초중고모두 공휴일에 수업을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이번년도부터는 공휴일에 개인 연차를 내서 쉬었구요

공휴일에 수업하는거에 대해 강사들끼리 이슈가 생기자

원장이 공휴일에 일하는건 고용주의 재량이며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고정월급제로 돈을받아왔고

1년미만 근무자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계약서에는 주5일근무로 되어있습니다) 방학때는 주 6일 근무 설추석 연휴는 설날과추석당일에는 쉬었지만 연휴중 하루는 근무를 꼭 했습니다

퇴사가 얼마남지않았는데

퇴사전 원장과 급여에대해 다시 말해보려고하는데요

1)공휴일 근무수당 퇴직시 지급하기로 했으니 이번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공휴일에 연차를 써서 쉬었으니 이건 어찌해야할까요...?)

2)정식 출근전 중고등부에 보조 강사로 2일 들어간것에 대해 돈을 주기로했으나 지급하지 않은것에 대한 지급

3) 1년미만 근무자도 연차수당 퇴직시 지급되는 걸로 아니 연차미사용분 수당으로 지급요구

4)근로계약서에는 주5일근무인데 방학때 주6일근무 했으니 수당지급

이렇게될까요?

정당한 요구와 아닌것 구분도 좋으니

조언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법정 휴일로 연차 사용이 불가하므로

    연차는 미사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지급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3. 1년 미만 근무자도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 연차 발생합니다.

    4. 이건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 산정을 해봐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공휴일에 연차를 쓰는 것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연차사용은 취소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요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추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보조강사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소정근로일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므로 질문자님은 연차를 사용한게

    아닙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하루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