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근로자 입니다.회사의 불합리한 조건때문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부터 법정공휴일 의무로 쉬게 되는게 30인 이상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저희 학원은 직원은 20명대 강사들은 50명 대 입니다.
학원의 입장에서는 직원들만 쳐서는 30인이 넘지 않기 때문에 쉬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강사들의 상시근로자 기준 여러개중 상당수가 부합하여 저는 총70명 으로 보고 당연히 쉬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원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물어보니 의뢰를 넣어서 판단을 받으라고 하였고 학원측에게 고동노동부에 의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조용히 묻어 지나가자는 둥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미 근로자의날,선거일은 쉬지도 않고 대체휴일도 없었으며 휴가수강도 없었습니다.
다른 추가 근무건에 관해서도 1.5를 적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퇴사를 하고싶은데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의 부당함에 의한 퇴사라고 생각되는데 맞는걸까요?
만약 제가 고용노동부에 감사 의뢰를 넣었을 때 의무로 쉬어야하는것이 맞고 이게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계약서는 일년단위로 1.1-12.31로 작성하고 매년 써왔으며 지금 재직 3년차인데 정규직으로 되는걸까요?
정규직으로 되어있으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잇는데 맞을런지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근로계약기간은 21.1.1 부터 21.12.31 까지 1년으로 한다. 사전 협의 없이 본 계약이 종료 된 경우, 동일조건으로 근로 계약이 자동연장 된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근거(계약이 만료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한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라고 쓰여있는데 이 항목으로 해서 12.31까지 근무하고 계약종료로 명시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까요?
여기 학원에서 근무를 알바로 10개월 수습(알바로계약)으로3개월 그 후 36개월째 근속 근무 중인데
퇴직금을 수습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 기간만 쳐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위법이 되는지 전부 받을수 있는거라고 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제외하고 산정이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종료를 이유로 하여 실업
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3. 3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이날의 근로에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30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명이 된 경우라면 추가적인 임금정산이 있어야 될 것
으로 보입니다.
4. 위에 강사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30인이상 사업장인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연는 어려워 보이나, 휴일근로수당은 노동청 진정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마지막 근무가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수습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입사일 첫날 기준으로 바로 기산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쉽게 생각해서 비자발적 퇴사로 퇴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2년이 넘어서 정규직이라면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기의 기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학원 강사가 근로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년차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인 상태에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